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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매방법

성능인증 제품 구매 방법
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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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능인증 수의계약 근거

  •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[25조 1항 6호 라 1목]
  • [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]제 15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
  • [농어촌정비법]에 따른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(새마을공장 포함)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제조·구매하는 경우

관급으로 우선구매가 가능한 성능인증 제품

  •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공공기관의 보수적 구매형태와 기술개발 제품의 성능문제 등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, 성능인증 및 성능보험제도를 도입하여 기술개발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 제고를
    추진하였다. 즉, 공공기관으로부터 신기술(특허, 실용신안)을 검사받고 성능을 인정받아 그 제품을 우선구매가 가능하도록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판로개척을 도와주며,
    공공기관의 구매 담당자의 감사 및 손해 발생을 방지하는 제도이다.

관급자재 리스트
(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 등록제품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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